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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44억여 원 가로챈 30대 보이스피싱 조직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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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6년 03월 05일 08: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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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으로 4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이 남성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검사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27명으로부터 44억 5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과 함께 유인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7명으로부터 11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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