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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아파트 관리비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관리사무소장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일하며 지난 2022년 2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입주자대표에게 승인 받은 금액을 허위로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관리비 4억 4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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