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다음 달 말(3월 말)까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다음 달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말까지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 비영리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도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해서 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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