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연예인들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시청자 게시판 등에 연예인들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6,70차례나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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