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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단지만 품질 점검?...입주 예정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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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명 기자 (light@tbc.co.kr)
2025년 04월 27일 21: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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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아파트 하자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300세대 미만의 아파트 단지는 지자체 품질 점검 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어서 입주민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품질 점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상 45층 고층 프리미엄 주상복합아파트로 관심을 모은 달서구의 한 신축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자 베란다 배관을 타고 물이 줄줄 흘러 내립니다.

위층에서 수돗물을 틀면 아래층은 물바다가 되는데, 방과 보일러실, 심지어 지하주차장에서도 누수 흔적이 발견됩니다.

["이거 너무 심한데 이건.."]

[스탠딩 "입주 예정자들은 자칫 엉망이 된 아파트에서 살아야 하는 건 아닌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입주예정자 A 씨 "위층에서 물을 틀었을 때 떨어지는 상황이죠. 지금. 벽 타고 흘러내리는 상황이고, 사전 점검하고 3주가 지났는 데도 아직까지 방에 누수 원인이 무엇인지 해결이 안 되고..]

117세대 소규모 단지인 탓에 지자체 품질점검 대상에서도 빠진 상황.

당장 이달 말 입주을 앞둔 입주예정자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달서구는 예외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해 40여 건의 아파트 하자를 확인했습니다.

뒤늦게 하자 보수를 마쳐야 사용승인을 내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입주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시공사 관계자 "저희가 하자 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입주를 하고 나서도 저희가 하자 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 보수를 계속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주택법에 따라 입주 전 아파트 품질 점검 대상은 3백 세대 이상 공동주택입니다.

경기와 경남, 인천, 울산 등 자체 조례를 통해 품질 점검 대상을 30세대 이상 아파트로 확대하고 있지만, 대구에서는 수성구가 유일합니다.

[ 김희정 / 국민의힘 국회의원 "현행 법령은 300세대 이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소규모 공동주택도 굉장히 많고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50세대 이상이고.. 실제 우리가 사는 모양과 법이 따로 노는 것 같아서.. 주요 공정마다 제대로 되어 있는지 지자체가 확인해 줘야 된다]

지난해 대구시 품질점검단이 지적한 아파트 하자 건수는 모두 2,689건, 4년 새 무려 8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대규모 택지 공급이 뚝 끊겨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행위가 늘고 있는 만큼 입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TBC 정진명입니다 (영상취재 노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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