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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사람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금고형 집유
남효주 기자 사진
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05월 06일 08: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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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차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파트 단지에서 운전 중 도로에 누워있던 6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보행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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