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권자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 동안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선거권자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군.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특정 열람 장소를 통해 선거인명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선 지난 6일 기준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데, 열람.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뒤 오는 22일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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