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 의무화 제도'를 지역에서 처음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모레(12일)부터 임신기 공무원은 주 2회나 월 8회 이상 모성보호시간을, 육아기 공무원은 주 1회나 월 4회 이상 육아시간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또 8세 이하 자녀 1명을 둔 공무원은 연간 10일, 2명 이상이면 연간 15일의 특별 휴가도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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