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액수로 관심을 모았던 포항지진 위자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인 포항시민들의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이 과실로 인해 촉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원고에게 1인당 최대 3백만 원의 위자료 지급판결을 내리면서 재판에 참여한 포항 시민 49만 9천여 명의 위자료 액수가 1조 5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등 지진 피해 시민들은 항소심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1심 판결을 뒤집는 사법 농단이라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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