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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2년으로 단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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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동 기자 (hdlee@tbc.co.kr)
2025년 05월 14일 10: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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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와 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의사·치과의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돼 공중보건의사나 병역판정검사 전담 의사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의무 복무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점진적으로 단축돼 육군 현역병의 경우 현재 1년 6개월로 줄었지만 공중보건의사나 병역판정검사 전담 의사의 복무기간은 수십 년간 변동이 없습니다.

한지아 의원은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현행 현행 3년에서 2년으로로 단축해 지원율을 높이고 보건의료 취약지역과 군 보건의료 분야의 의료 공백을 예방하며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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