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 초저가 쇼핑몰 '테무'가 이용자 개인 정보를 몰래 해외 위탁업체에 개인 정보를 넘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15일) 테무에 과징금 13억 6,900만 원과 과태료 천 7백여 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결과 테무가 중국과 일본 등 여러 해외 사업체에 개인 정보를 위탁하면서도,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테무가 공개한 위탁 현황에 따르면, 테무는 미국과 중국 등 10개국 30여 개 업체에 이용자 이름과 기기 식별정보 등 13가지 개인정보를 넘기는데 국외 이전을 거부하면 테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테무는 또 한국 내 판매자의 신분증과 얼굴 동영상을 수집하면서, 신분증의 주민등록번호를 법적 근거 없이 처리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알리도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위반 등으로 과징금 19억7천 8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