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의료 인력 수급 5년마다 추계.. 운영규칙 입법 예고
이혁동 기자 사진
이혁동 기자 (hdlee@tbc.co.kr)
2025년 05월 17일 16:29:33
공유하기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등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5년마다 실시하는 내용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다음달(6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

입법 예고 안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에 대해 복지부 장관 소속 추계위를 두고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 추계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추계 주기도 5년으로 하고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사 외 직종별 수급추계 시행 시점은 치과의사와 간호사는 2027년 1월 1일, 한의사,약사,한약사는 2028년 1월 1일, 의료기사는 2029년 1월 1일로 명시했습니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심의할 의사 인력 추계위는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2일 추천을 완료하며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