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북을 비롯해 지난해 국내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84%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인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에 가입한 외국인 건설근로자 데이터를 분석한 '건설현장 리포트'에 따르면 건설 현장 외국인 근로자는 약 23만 명으로 이 중에 84%가 중국 국적의 조선족었습니다.
체류자격과 국적이 확인된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는 조선족이 83.7%로 가장 많았고, 조선족을 제외한 중국인 5.9%, 베트남인 2.2%, 한국계 러시아인 1.7% 순이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을 보면 재외동포비자(F-4)가 50.4%로 전체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이 비자는 한때 대한민국 국적이었거나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외국 국적 동포에게 부여됩니다.
공제회 조사연구센터는 "F-4 비자로는 단순 노무직에 취업할 수 없음에도 현실에서는 이 비자를 가진 근로자들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