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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개인택시 면허 거래 제한' 구미 조합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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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운 기자 (yang@tbc.co.kr)
2025년 05월 21일 11: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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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를 제한한 혐의로 경상북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구미시지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미시지부는 2018년 3월부터 지부 외 거래를 통해 면허를 산 자의 회원가입을 영구히 금지하기로 하는 등 개인택시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방해했고, 2023년 8월부터는 지부 외 거래를 통해 개인택시 면허를 판 개인택시 사업자를 임의탈퇴로 규정하고 가입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앞서 구미시지부는 지난해 8월 관련 정관 조항을 수정.삭제하고, 불이익을 받았던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가입금을 반환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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