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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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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우 기자 (bywoo31@tbc.co.kr)
2025년 05월 26일 1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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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보증금 6천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안에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2021년 6월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 계도기간이 종료된 데 따른 것으로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 달 1일 이후 새로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되고, 기존 계약은 계약 갱신 때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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