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늘(26일)부터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와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승계나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정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관리위원회를 통한 자율적인 분쟁 조정을 강화했는데 개정된 준칙은 대구시청 누리집 분야별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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