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한시적 특레로 지급했던‘아빠 보너스제’급여가 앞으로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늘(27일)부터 7월초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아빠 보너스제는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한 제도로, 지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습니다.
그러나 한시 운영 기간에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은 근로자들이 현시점에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 로 책정돼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적습니다.
노동부는 다른 육아휴직자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했습니다.
아빠 보너스제로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한 근로자가 남은 15개월을 쓰려면 이전에는 15개월간 월 최대 120만 원만까지 받았으나, 앞으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4∼6개월 차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차 이후는 월 최대 160만 원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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