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 딸을 상대로 10년 넘게 성폭력을 저지른 남성에게 징역 23년의 중형과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성폭력 피해자 A씨가 의붓아버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 2월 대법원은 해당 혐의로 B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2008년 당시 12살에 불과했던 A씨를 상대로 2020년까지 2천여 차례에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의 법률지원을 맡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성폭력은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판결이 성폭력 피해자의 위자료 인정에 있어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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