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다른 승객에게 폭언을 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4년 3월, 베트남에서 출발해 대구로 오는 여객기를 타고 있던 중 뒷자리에 있던 승객과 시비가 붙어 수차례 폭언을 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함께 탑승하고 있는 승객들이 느꼈을 불안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