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작가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 비하했다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30일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검에 유 작가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시의원은 "유씨가 설 여사의 인격을 짓밟는 막말을 통해 김 후보자의 낙선을 노린 것"이라며 후보 배우자를 비방한 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도 이날 유 작가를 명예훼손과 모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유씨의 발언은 여성을 학력과 직업에 따라 계급화하는 구시대적 인식" 이라며 "어처구니없고 파렴치한 후안무치에 개탄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작가는 지난 28일 공개된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설난영씨는 전자부품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이었고, 김문수씨는 대학생 출신 노동자로서 '찐 노동자'와 혼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원래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올라 발이 공중에 떠 있다.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발언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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