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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중 전자기기 소지 학생 0점 처리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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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06월 13일 1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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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학교 시험 중 전자기기 소지를 이유로 성적이 0점 처리됐다며 A 군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군은 지난 2023년 10월, 대구 수성구 한 고등학교에서 중간고사를 치르던 도중 가방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넣어뒀다 적발돼 0점 처리됐는데,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며 학교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시 전형에서 내신 성적이 갖는 비중을 고려할 때 학교 시험의 중요성이 수능보다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A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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