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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외출때 이거 안하면 ..7월부터 과태료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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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동 기자 (hdlee@tbc.co.kr)
2025년 06월 24일 14: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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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한 달 전국의 공원, 산책로 등에서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고 적발되면 반려인에게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전국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등록 집중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아직까지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반려인은 오는 30일 자진신고 기간까지 동물등록을 마치면 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의 개는 모두 등록 대상으로 시.군.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등 등록 대행업체를 방문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동물등록을 해도 인식표 착용은 필수입니다.

개의 어깨죽지에 쌀알 크기의 내장 등록칩을 삽입하거나 보호자의 이름·연락처·등록번호가 적힌 목걸이형 외장 등록칩을 착용해야 합니다.

동물등록 단속은 주로 내.외장 등록칩의 존재유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등록하지 않은 반려동물이 적발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동물등록 이후에 반려동물의 소유자나 주소, 전화번호 등이 바뀌거나 동물이 사망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를 위반한 반려인에게도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변경 신고는 관할 구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종 조사에서 반려동물 등록률이 70%대로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자 정부와 전국 각 지자체에서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을 하는겁니다.

1차로 5~6월 자진신고 및 등록 기간을 거쳐 7월 집중단속을 하고 2차 기간은 9~10월 자진신고 기간을 두고 11월에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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