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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서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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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범 기자 (run2u@tbc.co.kr)
2025년 06월 26일 11: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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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초등생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대구 달서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던 중 길을 건너던 10대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횡단보도와 유사한 무늬의 과속 방지턱을 건너고 있었다며 어린이보호 구역에서 앞을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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