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은 실화로 경북 북부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A씨와 60대 B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성묘를 왔다 봉분에 자라난 나뭇가지를 제거하기 위해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우다 산불을 낸 혐의를, 인근 과수원 임차인인 B씨는 과수원 주변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중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로 현장을 벗어나 산불을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2일 의성에서 시작된 경북 북부 산불로 9만 9천여 헥타르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고,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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