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승진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치안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2개월에 3천 4백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 2명에 대해서도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거나 받은 금품 전액을 반환한 점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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