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동생을 훈계한다며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8일 청도군 집에서 평소 동생 B 씨가 술을 자주 마신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다음날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건강이 좋지 않은 동생을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우발적으로 저질렀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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