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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민연금 부담 최대 1만8천원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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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동 기자 (hdlee@tbc.co.kr)
2025년 06월 30일 11: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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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1만 8천원 오르게 돼 직장 가입자 개인 부담은 최대 9천원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현재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조정됩니다.

월 소득 617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것으로 보이는데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 5천 300원에서 57만 3천 300원으로 1만 8천원 인상됩니다.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감당합니다.

기존 상한액인 617만 원과 새로운 상한액인 637만 원 사이에 소득 가입자 역시 보험료가 인상되고 소득 소득 하위 구간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월 소득 40만 원 미만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기존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돼 월 보험료는 3만 5천 100원에서 3만 6천원으로 최대 900원 오릅니다.

대다수 가입자는 이번 조정에서 큰 변동이 없는데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전체 가입자의 소득 수준 변화를 반영하는 연례적인 절차입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 변동률을 기준으로 매년 7월 상·하한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데 올해 적용된 변동률은 3.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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