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서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이날부터 전국 1000여개 헬스장 및 수영장 시설 이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입장료는 전액이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헬스 피티, 수영 수업)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절반만 시설이용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 내에서 운동용품과 음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시설이용료에서 제외됩니다.
문체부는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를 1월부터 모집해 6월 말까지 전국 헬스장과 수영장 10천여 곳이 등록했다며 앞으로도 참여 기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현재 적용 시설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신규 시설 등록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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