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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배관 살인' 윤정우 징역 40년...재판 내내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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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범 기자 (run2u@tbc.co.kr)
2025년 12월 11일 15: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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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배관을 타고 아파트에 들어가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11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정우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 제한,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출소 후 2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6월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가스배관을 타고 들어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전 연인 52살 A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범행 후 세종시 부강면 야산으로 달아났다가 도피 닷새째 세종시 야산에서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윤씨는 음주운전 혐의 집행유예 기간 중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협박과 스토킹을 일삼다 신고당했으며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윤 씨는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며 범행을 일부 부인했습니다.

가스배관을 탄 것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경찰이 실적을 쌓는 데 급급했다는 등 공권력을 탓하는가 하면 잦은 다툼으로 인해 스토킹 범죄로 입건된다면 우리나라 연인은 법을 어기는 원동력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뒤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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