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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여동생 명의 도용해 1억여 원 빼돌린 40대 구속기소
남효주 기자 사진
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12월 12일 17: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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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뇌출혈로 혼수 상태에 빠진 여동생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고 보험금과 예적금을 빼돌린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3년, 비대면 방식으로 여동생 명의의 은행 계좌를 무단으로 개설한 뒤 보험금과 예적금 4,050만 원을 가로채고 3차례에 걸쳐 8천만 원의 대출도 받는 등 1억 2천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추가 허위 대출과 문서위조 등의 범행을 밝혀낼 수 있었다"며 빼돌린 금액의 약 85퍼센트가 코인 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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