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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중개보조원에게 명의 빌려준 공인중개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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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12월 14일 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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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중개보조원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중개업무를 맡긴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A씨에게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중개보조원에게 한 달에 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이름과 상호를 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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