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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는 척 속여 100억 원 가로챈 20대,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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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12월 17일 14: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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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은 또래 여성에게 교제하자며 접근한 뒤 금품 100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20대 여성 B씨에게 접근해 사귀는 척하며 B씨 부모의 현금성 자산 100억 원 상당을 빼돌린 뒤 70억 원은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전환해 현금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분노를 고려하더라도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비춰 1심 선고가 무겁다는 피고인 A 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가 빼돌린 현금 일부를 보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30대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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