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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소 값 낮추려 농가 방문해 담즙 살포한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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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12월 21일 10: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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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소 식수에 담즙을 살포해 소들의 무게를 줄이는 수법으로 축산농가를 속여 97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축사 급수통에 소 담즙을 뿌리면 그 냄새로 소가 물과 사료를 제대로 먹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매매계약을 한 사육농가를 몰래 찾아가 급수통에 담즙을 살포하고 1천만 원 가량 저렴한 가격에 소를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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