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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죽변스카이레일 운영권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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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희 기자 (PCH@tbc.co.kr)
2025년 12월 24일 15: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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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이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권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울진군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울진군이 스카이레일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등 인도 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운영 계약이 종료된 만큼 운영사의 점유 권한이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울진군은 이에 따라 조만간 시설 인도에 나서는 한편 운영사 협조가 없으면 강제 집행할 방침입니다.

250억 원을 들여 지난 2021년 개장한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은 위탁 운영 투명성과 용역비 과다 지출 논란, 결산 자료 제출 거부등으로 울진군과 운영사간에 법정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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