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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허위사실 유포.협박 40대 벌금 500만 원
남효주 기자 사진
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12월 27일 17: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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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유튜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즐겨보던 유튜브 채널과 사이가 좋지 않은 유튜버에게 앙심을 품고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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