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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안로 통행료 폐지...대구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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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동 기자 (hdlee@tbc.co.kr)
2025년 12월 31일 17: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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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범안로 통행료가 2026년 9월부터 폐지되고 대구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채용시험 응시 자격의 거주지 제한이 다시 도입됩니다.

대구시는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22개 제도를 교통, 경제·생활 , 문화·복지, 출산·보육의 4개 분야로 나눠 발표했습니다.

교통분야는 9월1일부터 범안로 통행료가 폐지되고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 환급 혜택을 받는 'K-패스 사업'도 확대 개편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금이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경제·생활 분야에서는 대구시 공무원과 산하 공기업 채용시험 응시 자격의 거주지 제한을 재도입하고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바우처의 지원 대상을 청년 거주 가구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원 품목에 임산물을 추가합니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질검사 항목을 2개 추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군위군 상수도 요금제도를 대구시 요금 체계에 맞춰 변경합니다.

문화·복지 분야에서는 저소득층과 신용불량자 등 생계가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그냥드림' 사업을 새로 시행하고 전월세 거주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3월부터 의료·요양 통합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장애인연금의 최고 지급액을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인상하고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월 1만원 인상합니다.

출산·보육 분야에서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인상과 함께 다자녀가정의 상수도 요금도 가구당 월 3천원 감면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해 부모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을 최소화 했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기준도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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