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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외국인 고용한 마시지 업주, 2심서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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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6년 01월 02일 1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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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국내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 업소 주인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구미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이 남성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년 동안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 6명을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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