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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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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희 기자 (PCH@tbc.co.kr)
2026년 01월 03일 16: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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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피해 주택이 울진에 있고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주민으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울진군 민원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울진군은 대상자에게 생활안정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경북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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