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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빈집 해결 위한 '만 원 주택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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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성 기자 (musum71@tbc.co.kr)
2026년 01월 04일 16: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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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이 농촌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시작한 '청도 만 원 주택사업'을 확대합니다.

입주 대상은 귀농인과 신혼부부 등으로 관내 1년 이상 비어있는 집 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고 직접 리모델링을 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는 청도군으로 전입 신고를 하고 6년 동안 의무 임차 기간을 이행해야 하는데 한 가구당 최대 4천만 원씩 12가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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