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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공구로 이웃 협박 혐의 60대 남성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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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6년 01월 05일 1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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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공구로 이웃을 협박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4월, 자신의 집 앞에 고물을 두는 문제로 다퉜던 이웃에 화가 나 집에 있던 그라인더 전동공구로 이웃집 철제난간을 훼손하고, 큰 소리로 협박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주취 상태에서의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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