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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메신저 대화 몰래 촬영' 공무원 조사
정성욱 기자 사진
정성욱 기자 (jsw@tbc.co.kr)
2026년 01월 06일 17: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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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경찰서는 직장 동료의 메신저 대화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공무원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군청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B 과장에 대해 나눈 메신저 대화창을 허락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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