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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어머니에게 3억여 원 뜯어낸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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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6년 01월 06일 17: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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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동거녀 어머니에게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2년 동안 차용증과 금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거녀의 모친에게서 3억 6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인 점 등을 형량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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