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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쉼터서 화투판 운영하며 입장료 챙긴 7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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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진 기자 (youtbc@tbc.co.kr)
2026년 01월 07일 14: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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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노인 쉼터에 화투판을 차려놓고 이용자들에게 입장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구 중구의 한 노인 쉼터에서 화투판을 운영하며, 참가자 한 명 당 입장료 3천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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