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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자른 50대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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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6년 01월 09일 10: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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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자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대구시 동구의 한 거리에서 주방용 가위로 왼쪽 발목에 부착된 전자발찌 줄을 1cm 가량 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범죄로 징역 14년과 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2월 출소한 A씨는
지난해 9월에도 전자장치 준수 사항을 위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재판부는 죄질이 나빠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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