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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억 부당대출 농협 전직 간부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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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6년 01월 09일 16: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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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12년 동안 499억 원을 부당 대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천 한 농협 전직 간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출을 알선한 부동산업자와 또 다른 농협 간부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499억 원을 부정 대출해 주식과 부동산 투자 등에 사용하고, 51개의 차명계좌와 유령 법인을 이용해 이자 돌려막기와 자금 세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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