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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남편 살해하려 한 3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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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6년 01월 09일 16: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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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헤어진 내연녀 남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8년과 보호관찰 5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헤어진 내연녀의 집에 찾아가 남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고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 범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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