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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병원에서 소란피운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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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6년 01월 12일 15: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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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7월, 대구 북구의 한 병원에서 소리를 지르고, 병원 직원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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