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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세사기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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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우 기자 (bywoo31@tbc.co.kr)
2026년 01월 12일 15: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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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전세사기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에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에 대해 대구시가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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