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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에 예외 없다… 의성군, 발화자 찾아 형사 처벌 방침
손선우 기자
2026년 01월 13일 10: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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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지난 10일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CCTV 분석과 현장 감식 등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드러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법에 따라 형사 고발 등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지난 10일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야산에서 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확산하면서 의성읍 3개 마을 주민 340여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고, 임야 93헥타르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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