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군위군, 자동차세 미리 납부하면 세액 4.6% 공제 안내
김용우 기자 사진
김용우 기자 (bywoo31@tbc.co.kr)
2026년 01월 13일 10:35:09
공유하기
군위군은 이달에 연간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4.6% 정도를 공제해 주는 연납 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고와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며,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나 모바일 납부 서비스, 은행 창구를 통해 낼 수 있습니다.

군위군은 올해 자동차세 연납 대상 1만 4천여 건에 27억 원을 부과했는데, 지난해 연세액 납부는 1만 1천여 건이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